이용절차

운구

장례

1일차

안치

빈소차림

입관

장례

2일차

발인

장례

3일차

장지

장례 1일차

운구

*본원에서 사망하였을 때
· 담당의사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본원 장례식장 사용신청을 간호사나 직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사망했을 때
·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식장까지 운구 - 전화로 장례식장 이용가능 여부 확인
*사망원인이 병사이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불명인 경우
·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운구

안치

· 유족들과 동행하여 장례지도사가 안치 수칙에 따라 수시 후 안치실에 안치

빈소차림

*장례식장 이용상담 및 빈소를 결정한 후 장례식장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음식 상담, 제단장식 주문, 영정사진 모시기, 상복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논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준비
*부고

장례 2일차

입관

*성복제 : 입관의식 후 완장을 참
*상주희망시간(09:00~17:00)에 입관 단, 입관시간이 중복될 때는 시간 조정
*입관 전까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지휘서를 1층 장례식장 사무실에 제출
*입관 2시간 전까지 장례용품 상담(1층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상의)
*장의차량예약(거리에 따라 금액산출)

장례 3일차

발인

*발인제
*장례비용 정산
*발인 운구할 때 상주 한분은 반드시 직원과 함께 안치실 입회하여 관 등의 이상유 무 확인
*매장시 발인할 때는 횡대등 하관시 필요한 물품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