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증명 발급

재증명 발급 안내

부서명 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 사망 등 기타 증명서
재증명 발급처 각 해당진료과
재증명 발급시일 입원환자 신청 후 2일 소요
외래환자 신청 후 당일발행
소견서 신청 후 당일발행
치료확인서 신청 후 당일발행
병사용진단서 신청 후 당일발행
상해진단서 검사 후 발행
장애진단서 검사 후 발행

재증명 발급 준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신청양식)
2. 환자의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신청양식)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2.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의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신청양식)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2.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4. 환자의 신분증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사망환자 1.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신청양식)
2.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각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고란참고)
사망진단서(본원에서사망하신경우제외)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재원중일 경우 주치의의 확인으로 진단서를 대신함)
행방불명자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로 신청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 소속 장기요양관리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등을 조사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합니다.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신청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 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음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